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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전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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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낫짱 2024. 5. 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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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해야 합니다. 

두 과세자의 차이는 연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처음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1년간의 매출액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전환되기 전, 직접 신청하여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8천이 아닌 1억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

특히  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이과세포기신고'로 검색

 

 

홈택스 로그인
> 상단 신청 / 제출 클릭
> 일반 신청 / 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간이과세포기] 검색 후 조회
> 신청 서식 [다운로드]
> [간이과세포기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 신고인 인적사항 / 간이과세 포기신고 부분을 작성
> 작성후 pdf 파일로 스캔하여 [인터넷 신청]

 

홈텍스 간이과세포기 신고 화면

 


*간이과세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포기 신청하는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 적용

 

ex) 8월 25일에 신청한다면 9월 1일부터
      5월 14일에 신청한다면 6월 1일부터

*1기 : 1~6월 / 2기 : 7~12월

 

혹은 세무사 or 126에 전화후에 상담해도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