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유죄 확정
1심 무죄→2심 "부주의하게 문 열다 뇌출혈" 유죄…상고 기각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76·여)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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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 15:41